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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2급 일하는 곳, 센터 3명·1명 배치 기준과 우리 지역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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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2급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법령이 청소년상담사를 두게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복지시설이에요. 센터 안에서는 2급 이상이 팀원 요건 중 하나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확인 · 청소년 기본법령·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역센터 화면으로 정리바쁘면 이것만
- 청소년상담사는 시·도 센터에 3명 이상, 시·군·구 센터와 쉼터 등 복지시설에 1명 이상 둬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4년 전국 222개소이고, 경기 32개소·서울 26개소예요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에서 2급 이상은 센터 팀원 요건 중 하나예요
| 시도 | 시·도 센터 | 시·군·구 센터 | 합계 |
|---|---|---|---|
| 전국 | 16 | 206 | 222개소 |
| 서울 | 1 | 25 | 26개소 |
| 부산 | 1 | 16 | 17개소 |
| 대구 | 1 | 8 | 9개소 |
| 인천 | 1 | 8 | 9개소 |
| 광주 | 1 | 5 | 6개소 |
| 대전 | 1 | 2 | 3개소 |
| 울산 | 1 | 4 | 5개소 |
| 세종 | – | 1 | 1개소 |
| 경기 | 1 | 31 | 32개소 |
| 강원 | 1 | 12 | 13개소 |
| 충북 | 1 | 12 | 13개소 |
| 충남 | 1 | 15 | 16개소 |
| 전북 | 1 | 9 | 10개소 |
| 전남 | 1 | 22 | 23개소 |
| 경북 | 1 | 14 | 15개소 |
| 경남 | 1 | 20 | 21개소 |
| 제주 | 1 | 2 | 3개소 |
위 표는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예요. 세종은 이 표에서 시·군·구로 분류돼 시·도 센터 칸이 「-」예요.
출처 · 기준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표 Ⅲ-3(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Ⅱ권 재수록), 2024년 기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센터 화면도 2026년 10월 30일 열람 때 같은 값(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하는 기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가 따로 정해요. 별표는 시행령 끝에 붙은 기준표를 말해요. 아래에서는 일할 기관의 종류, 센터별 인원 기준, 2급이 들어가는 자리 순으로 봐요.
청소년상담사 2급 일하는 곳, 법이 상담사를 두게 한 기관부터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시·도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 같은 복지시설이에요. 상담복지센터는 시·도와 시·군·구가 세워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 세 곳을 말하고요.
일터는 두어야 하는 곳과 둘 수 있는 곳으로 나뉘어요. 학교 채용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둘 수 있는 쪽이라, 글 아래 질문에서 따로 다뤄요. 지원 준비는 배치 의무가 있는 센터와 복지시설부터 잡으면 순서가 맞아요.
센터 안에서 2급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나와요. 2급 이상은 시·도와 시·군·구 센터 모두에서 팀원 요건 중 하나예요. 직위별 요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섹션에서 이어서 봐요.
일터 한눈에
청소년상담사가 일하는 곳과 규정
| 일터 | 청소년상담사 규정 |
|---|---|
| 시·도 센터 | 3명 이상 둬요 |
| 시·군·구 센터 | 1명 이상 둬요 |
| 청소년복지시설 |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에 1명 이상 둬요 |
| 학교 |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어요 |
| 전담공무원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해요 |
센터·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학교·전담공무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제25조
우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기 32개소·서울 26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4년 기준 경기 32개소, 서울 26개소, 전남 23개소이고 세종은 1개소예요. 시·도마다 시·도 센터 1개소에 시·군·구 센터가 더해지는 구성이에요. 세종은 시·군·구로 분류돼 시·도 센터 없이 1개소가 표에 올라 있어요.
대전과 제주는 3개소씩인데, 시·도 센터 1개소에 시·군·구 센터가 2개소예요. 전국으로 보면 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206개소를 더해 222개소예요. 같은 표의 주석은 센터가 없는 시·군·구에 빠른 설치와 운영을 권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30일에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센터 화면도 시도별로 같은 숫자를 보여 줬어요. 다만 그 화면에는 숫자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 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라서, 청소년상담사 배치 기준이 붙은 기관 목록과는 갈래가 달라요. 내 시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는 개발원 누리집 지역센터 메뉴에서 시도를 고르면 나와요.
표 읽는 법
내 시도 숫자를 볼 때 짚을 칸
- 시·도 센터세종처럼 칸이 「-」이면 시·군·구 센터로만 집계돼요
- 시·군·구 센터내가 사는 시도의 시·군·구 칸에서 센터 수를 봐요
- 화면 값의 기준일지역센터 화면은 숫자의 기준일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 상담복지센터 수지역센터 메뉴에서 시도를 골라 따로 세어 봐요
보고서 표 Ⅲ-3(2024년) · 지역센터 화면 2026년 10월 30일 열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시·도 3명·시·군·구 1명 이상
청소년상담사는 시·도 센터에 3명 이상, 시·군·구 센터에 1명 이상 둬요. 시·도 센터는 시·군·구 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센터가 하는 일은 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수, 상담전화, 긴급구조·일시 보호, 자활·재활 지원이에요.
조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해요. 시·도 센터에는 장 1명과 관리·실무·일반 행정 직원을 두고, 일시보호시설이 있으면 생활지도 직원도 둬요. 시·군·구 센터는 장 1명과 관리·실무 직원으로 짜여요. 세부 기준은 별표 1·2에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2급 이상은 시·도와 시·군·구 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 직원, 곧 팀원 요건 중 하나예요. 시·군·구 센터에서는 관리 직원인 팀장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요. 시·도 팀장과 시·군·구 센터장은 1급이 요건 중 하나예요.
자격증 대신 경력으로 가는 갈래도 같은 표에 있어요. 팀장은 센터에서 청소년 실무를 3년 이상 한 사람도 요건 중 하나예요. 팀원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졸업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시·군·구)이나 1년 이상(시·도)을 더한 경우도 요건 중 하나예요. 실제 채용 요건은 운영 기관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위별 요건
센터 안에서 2급이 들어가는 자리
- 팀원시·도와 시·군·구 센터 모두 2급 이상이 요건 중 하나예요
- 팀장시·군·구는 2급 이상, 시·도는 1급이 요건 중 하나이고, 센터 실무 3년 이상도 요건 중 하나예요
- 센터장시·군·구 센터장은 1급이 요건 중 하나예요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종사자 자격기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재수록
청소년상담사를 꼭 두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청소년상담사 배치 기준이 정한 곳은 시·도와 시·군·구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세 종류예요. 출발점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예요. 배치 대상과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가 별표 5로 넘겨 정해요.
복지시설 세 종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제3호에 있어요.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돕는 곳이에요.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지원 뒤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도와요. 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함께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고요.
같은 조 제4호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있지만, 별표 5가 적은 범위는 제1호~제3호예요. 상담복지센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법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서, 뽑는 쪽이 지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공고에 적힌 운영 기관 이름부터 보면 돼요. 공고 자격란에 어떤 자격이 적히는지는 심리상담사 채용 공고 자격란 비교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기관별로 보기
배치 기준이 있는 기관 세 갈래
우리 시 센터에도 상담사 자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배치 기준
시·도 센터는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시·군·구 센터는 1명 이상을 둬요.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시설에도 자리가 있나 궁금해요
배치 기준
두 곳 모두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두는 시설이에요.
정서·행동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돕는 시설은 어떤가요
배치 기준
거주형 시설이고,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둬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급 자격을 받기까지, 시험 합격 뒤 연수 100시간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검정에 붙은 뒤 연수까지 마쳐야 받아요. 자격을 주는 쪽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예요. 연수는 100시간 이상이고, 강의와 실습 등으로 짜여요.
연수는 등급별로 나눠 여는 것이 원칙이고, 인원과 내용을 보아 통합해 열 수도 있어요. 자격증은 등급마다 따로 나와요. 2급에 합격했다면 연수를 마친 뒤에 2급 자격증이 나와요. 연수 기간·장소·내용은 연수기관이 실시 40일 전까지 공고해요.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은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에 있어요. 응시료와 연수비는 청소년상담사 2급 비용 계산표에서 칸별로 계산해요.
합격 뒤 남은 단계
자격증이 나오기 전 연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연수 규정
청소년상담사 일하는 곳,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도 청소년상담사를 뽑나요?
학교는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에 필요하면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뽑은 인력의 보수 같은 채용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고요. 센터처럼 두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어요.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요.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청소년지도사 쪽 요건은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에 있어요.
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말하나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해요.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법률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민간 심리상담사 자격과는 어떻게 달라요?
별표 5가 센터와 복지시설에 두게 한 자격 이름은 「청소년상담사」예요. 민간 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이라 이 배치 기준과는 다른 갈래로 준비해요. 과정 구성은 심리상담사 자격증 온라인 취득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출처: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재수록)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센터 화면(2026년 10월 30일 열람)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 KYCI|지역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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