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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기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고,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연수와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습니다.
이름만 보면 시험 하나를 치르는 자격 같지만 절차는 둘로 나뉩니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연수기관의 연수과정까지 마쳐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 시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어느 해에 응시하느냐에 따라 치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합격과 연수, 두 단계입니다
자격검정 합격은 절차의 앞쪽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제34회 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는 2027년 1월부터 30시간 이상 실시될 예정으로 공고돼 있습니다. 연수 접수일은 2급이 2027년 1월 5일, 3급이 1월 12일, 1급이 1월 19일 순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연수 과정 수수료는 공고에 81,000원으로 적혀 있고 숙식비는 별도입니다. 응시 수수료와 연수비가 따로 드는 구조라, 비용은 두 단계를 합쳐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별 응시자격이 갈립니다
2026년도 제34회 자격시험은 1급·2급·3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급마다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이 다릅니다.
| 등급 | 응시 경로 |
|---|---|
|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3년 이상 |
| 2급 | 대학 졸업(예정)·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로 검정과목 전공이수 / 대학 졸업 후 업무 2년 /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 3급 취득 후 2년 /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 학력으로 검정과목 전공이수 / 전문대학 졸업 후 업무 2년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1급은 2급 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3년 이상을 채우면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2급과 3급은 학력과 경력을 맞바꾸는 구조입니다. 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다면 졸업 예정 단계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이수하지 않았다면 학력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경력이 깁니다. 2급 기준으로 대학 졸업은 2년, 전문대학 졸업은 3년, 고등학교 졸업은 8년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 이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기에는 과락이 있습니다
필기 과목 수는 등급마다 다릅니다. 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이고 과목당 20문항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문항 수로 환산하면 1급 100문항, 2급 160문항, 3급 140문항입니다.
형식은 2급과 3급이 객관식이고, 1급만 과목당 객관식 14문항·주관식 6문항으로 나뉩니다. 1급은 주관식이 다섯 과목 합쳐 30문항인 셈입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과락이 걸려 있어 평균만 맞춰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면접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이어야 하고,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을 1점으로 평정하면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필기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2급은 대학 졸업(예정) 이상 학력이나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 이수한 경우, 3급은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 학력으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 이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면제서류를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일정과 응시 수수료
2026년도 제34회 일정은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아래와 같이 잡혀 있습니다.
| 단계 | 기간·일자 |
|---|---|
| 필기 원서접수 | 2026-06-29 ~ 07-03 |
| 필기 빈자리 접수 | 2026-08-13 ~ 08-14 |
| 필기시험 | 2026-08-22 |
|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 2026-10-07 |
|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심사 | 2026-10-07 09:00 ~ 10-16 18:00 |
| 필기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1-04 |
| 면접 원서접수 | 2026-11-16 ~ 11-20 |
| 면접시험 | 2026-12-07 ~ 12-12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2-30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필기 접수는 6월 말 닷새간이고, 8월 중순에 빈자리 접수가 한 차례 더 열립니다. 필기시험일은 8월 22일 하루입니다.
필기 뒤에 발표가 두 번 나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10월 7일 합격예정자 발표와 같은 날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심사가 시작되고, 서류가 정리된 뒤 11월 4일에 필기 최종합격자가 나옵니다.
면접은 11월에 접수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치르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입니다.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여섯 달 남짓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 등급 | 유형 | 필기 | 면접 | 계 |
|---|---|---|---|---|
| 1급 | 일반응시자 | 40,000원 | 면접 없음 | 40,000원 |
| 2급 | 면접면제자 | 27,000원 | 면제 | 27,000원 |
| 2급 | 전부면제자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 2급 | 필기면제자 | 면제 | 40,000원 | 40,000원 |
| 2급 | 일반응시자 | 27,000원 | 15,000원 | 42,000원 |
| 3급 | 필기면제자 | 면제 | 40,000원 | 40,000원 |
| 3급 | 일반응시자 | 27,000원 | 15,000원 | 42,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1급은 면접 없이 필기 40,000원으로 끝납니다. 2급과 3급의 일반응시자는 필기 27,000원에 면접 15,000원을 더해 42,000원입니다.
면제 유형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필기를 면제받고 면접만 치르는 경우는 40,000원이고, 2급 전부면제자는 25,000원, 면접면제자는 27,000원입니다.

2027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자격검정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3급 자격등급이 폐지됩니다. 이미 취득한 3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둘째, 2급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셋째,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이 추가됩니다. 시험 단계가 줄어드는 대신 이수해야 할 실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넷째, 1급 필기시험의 주관식이 폐지됩니다. 다섯째,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이 도입돼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이 됩니다.
등급별로 갈리는 지점
청소년지도사 응시 시기를 정할 때는 어느 등급에 응시자격이 닿는지와 필기 면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방식으로 치를지 2027년 방식으로 치를지 고르면 됩니다.
2026년 검정은 세 등급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필기와 면접을 치릅니다. 2027년부터는 3급이 없어지고 2급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습 쪽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2급이라도 응시 시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격을 얻은 뒤로 이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부령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자격 보유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붙는 의무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다른 자격으로는 방과후지도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와는 근거와 취득 절차가 별개인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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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분야인가요? 고르면 맞는 과정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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