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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언어치료사」의 법정 자격명은 언어재활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국가자격으로 1급과 2급이 있고, 정해진 과목과 실습 시간을 채워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