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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기준

언어재활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찾다 보면 이름부터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이 정한 자격명과 국가시험의 명칭은 「언어재활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자격의 성격은 국가자격입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합니다.

그렇다고 「언어치료」라는 말이 제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학과의 범위 안에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갈리는 지점

국시원의 응시자격 안내는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학과명·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언어병리·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로 정의합니다.

학교에서 쓰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언어치료이고, 그 학과를 나온 사람이 치르는 국가시험의 이름이 언어재활사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어서 「언어치료사」라는 표현이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의 기준으로 삼을 문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시원의 언어재활사 안내입니다. 학과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세 이름 중 어느 쪽이 붙어 있어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백지 그림카드와 교구 상자가 놓인 낮은 책상

등급은 1급과 2급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언어재활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합니다. 두 등급은 난이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의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등급 응시자격
2급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① 언어재활 분야 박사 또는 석사 취득 후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재직 ② 관련 학과 학사 취득 후 언어재활기관 3년 이상 재직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2급은 학위와 교과목 이수로 응시가 열립니다. 다만 원격대학과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1급은 2급 자격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학위와 재직 경력이 붙습니다. 박사·석사는 1년 이상, 학사는 3년 이상이라 학위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재직 기간이 2년 차이가 납니다.

순서로 보면 학위·교과목 → 2급 → 재직 → 1급이 됩니다. 1급을 목표로 하더라도 첫 관문은 2급입니다.

거울과 매트가 있는 밝은 치료실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실습 시간

응시자격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쪽은 교과목입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그리고 시간이 지정된 실습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선택과목 9과목 이수
언어재활관찰 30시간 이상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교내수업 45시간 이상을 포함해 총 90시간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관련 교과목)

필수과목은 10과목입니다. 앞의 다섯 과목이 장애 영역별 내용이고, 뒤로 갈수록 진단평가와 현장실무, 관찰·실습으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여기에 선택과목 9과목이 더 붙습니다.

실습은 시간 기준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언어재활관찰이 30시간 이상,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이 교내수업 45시간 이상을 포함해 총 90시간 이상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120시간 이상을 채우는 셈입니다.

교과목과 실습이 학위과정 안에서 이수되는 구조라, 응시 준비의 상당 부분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과 겹칩니다.

낮은 책상에서 함께 앉은 두 사람

시험 구조와 합격 기준

시험은 필기로 치릅니다. 두 등급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1문제가 1점입니다.

등급 과목 문항 수
1급 신경언어장애 24
언어발달장애 24
유창성장애 24
음성장애 24
조음음운장애 24
언어재활현장실무 20
2급 신경언어장애 30
유창성장애 25
음성장애 25
언어발달장애 35
조음음운장애 3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1급은 6과목 140문항, 2급은 5과목 150문항입니다. 과목 수는 1급이 하나 많은데 문항 수는 2급이 10문항 더 많습니다. 1급에만 들어가는 과목이 언어재활현장실무입니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그리고 각 과목 4할 이상입니다. 1문제가 1점이므로 총점으로 환산하면 1급은 140점 중 84점, 2급은 150점 중 90점이 기준선이 됩니다.

과목별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은 준비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총점이 넉넉해도 한 과목이 4할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백지 노트와 펜, 백지 그림카드가 놓인 책상

접수부터 자격 취득 뒤까지

2026년 시험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항목 일정
원서접수 2026-09-02 ~ 09-09
시험장 공고 2026-11-04
시험장소 선택 2026-11-04 ~ 11-08
응시표 출력 2026-11-11부터
시험시행 2026-12-05
최종합격자 발표 2026-12-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는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응시수수료는 140,000원입니다.

접수와 시험 사이에 시험장 관련 절차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시험장 공고가 나온 뒤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기간이 닷새이고, 응시표 출력은 그 뒤에 열립니다. 접수를 마친 뒤에도 시험장 선택 기간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보수교육이 따라옵니다.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하며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대상은 자격 취득 후 언어재활 분야 종사자이고, 5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격증 자체에 붙는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름부터 맞추면

언어치료사를 찾고 있었다면 찾아야 할 이름이 언어재활사라는 것, 학위와 교과목·실습이 응시의 전제라는 것, 1급은 2급 취득과 재직 경력을 거친 뒤에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험 자체는 필기 한 번이고 5지선다형입니다. 대신 그 앞에 놓인 학위·교과목·실습 요건이 길어서, 준비 기간의 상당 부분은 시험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채우게 됩니다.

말하기를 다루는 다른 분야의 자격으로는 스피치지도사가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라, 그와는 제도의 뿌리가 다른 별개의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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