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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과목과 1차 2차 합격 기준

기준

세무사 시험 과목과 1차 2차 합격 기준

세무사는 국가자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의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에 자격명이 세무사로 올라 있습니다.

취득 경로는 시험으로 정리됩니다. 세무사법 제3조제1호는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안내를 읽기 전에 관련 기관이 셋으로 나뉜다는 점부터 알아 두세요.

기관이 셋으로 나뉩니다

법령 소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세무사법 제5조제1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시행은 위탁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은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원서접수와 시험 시행을 공단이 맡는 근거입니다.

Q-Net 종목 상세의 관련부처 표시는 국세청입니다. 자격증 발급기관도 국세청(소득세과)이며, 신청방법과 발급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로 안내됩니다.

서류철과 계산기, 만년필이 놓인 책상

2026년도 제63회 일정

응시자격에는 결격 요건이 걸립니다. 최종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시행지역
제1차 2026.03.23. 09:00~03.27. 18:00 2026.04.25. 2026.05.27. 09:00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제2차 2026.06.15. 09:00~06.19. 18:00 2026.07.18. 2026.10.28. 09:00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표에서 볼 것은 제1차와 제2차를 분리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접수로 두 차수가 함께 잡히지 않습니다. 시행지역은 두 차수 모두 여섯 곳입니다.

응시수수료는 제1차 30,000원, 제2차 30,000원입니다. 두 차수를 모두 치르면 응시수수료 합계가 60,000원입니다. 응시수수료 외의 비용은 이 금액과 별개입니다.

경력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에는 06.08. 09:00~06.19. 17:00(토·일·공휴일 제외)이며,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책장과 책상이 놓인 조용한 1인 사무 공간

차수마다 시험 방식이 다릅니다

제1차는 객관식, 제2차는 주관식입니다. 과목과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구분 교시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1교시 재정학 / 세법학개론 과목별 40문항 09:30~10:50(80분)
제1차 2교시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1 과목별 40문항 11:20~12:40(80분)
제2차 1교시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4문항 09:30~11:00(90분)
제2차 2교시 회계학2부(세무회계) 4문항 11:30~13:00(90분)
제2차 3교시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4문항 14:00~15:30(90분)
제2차 4교시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4문항 16:00~17:30(90분)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1차는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두 교시로 나뉘고 교시마다 두 과목씩 묶여 80분 안에 치릅니다. 2교시의 선택 과목은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제2차는 주관식 논술형입니다. 네 과목을 각각 90분씩 치르므로 시험시간만 합쳐 360분이 됩니다. 과목별 4문항이라 네 과목을 합해도 16문항이고, 문항 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제1차와는 다른 구성입니다.

제1차 세법학개론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들어갑니다. 제2차 세법학2부에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포함됩니다.

서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영어는 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제1차의 영어 과목은 시험장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며, 기준점수는 시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TOEFL PBT TOEFL IBT TOEIC TEPS G-TELP FLEX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35 350 204 43(level-2) 375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정 범위에는 기간이 걸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전날인 2026.04.2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등록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아랫줄의 청각장애인 기준은 공고문에서 정한 대상·증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며, 일반응시자에게는 윗줄이 적용됩니다.

백지 노트와 펜, 계산기가 놓인 책상

합격 기준은 제2차가 복잡합니다

제1차는 기준이 단순합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제2차도 같은 점수에서 출발합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최소합격인원이 붙습니다. 2026년도 제63회의 제2차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입니다.

평균 60점 이상인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미달 범위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일부 과목 면제자는 기준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각 응시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같지만, 전 과목 응시자 중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응시 과목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적용되고, 미달하면 공고문에 실린 별도 계산식으로 산출한 점수 이상이 적용됩니다.

먼저 볼 것

세무사 준비 일정에는 제1차와 제2차를 따로 접수한다는 것, 영어는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미리 등록해 둔다는 것, 제2차에는 최소합격인원이 함께 걸린다는 것을 미리 반영해 두면 됩니다.

제1차에 합격한 뒤의 효력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제4항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합격 이후의 절차는 자격 취득과 구분됩니다.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제12조의6제1항은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 갱신기간은 5년이라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합니다.

국가자격의 시험 구조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한 글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차수 구성과 과목이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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