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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6 제37회 10월 31일, 과목·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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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6 제37회 10월 31일, 과목·합격 기준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같은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뉩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먼저 정리할 것은 두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가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대신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제37회 시행계획 공고에 적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인 2026-10-30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자격이 취소된 뒤 합격자발표일인 2026-12-02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모두 기산점이 되는 날짜가 공고에 지정돼 있습니다. 5년과 3년이라는 기간이 붙는 쪽은 처분일이나 취소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경우를 막아 둔 것은 같은 자격을 중복해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응시 문제는 1차 합격 이력과 관련된 면제 제도 쪽에서 다뤄집니다.

2026년의 경우 2025년 제3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제2차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제1·2차 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 포기로 처리됩니다. 접수 구분을 고르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백지 도면과 주택 모형, 열쇠 꾸러미

일정은 한 해에 한 번 돌아갑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정기접수 2026-08-03 09:00 ~ 2026-08-07 18:00
빈자리접수 2026-10-01 09:00 ~ 2026-10-02 18:00
제1·2차 시험 2026-10-31
합격자발표 2026-12-02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정기접수는 제1차와 제2차를 동시에 받습니다. 접수 기간이 닷새로 잡혀 있고, 그 뒤에 빈자리접수가 한 번 더 열립니다.

빈자리접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기접수 환불로 생긴 수용인원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받는 방식이라, 공고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은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열리는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제1차와 제2차 시험일이 2026-10-31 하루로 같다는 점도 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두 시험을 다른 날 나눠 보는 방식이 아니라, 오전에 1차를 치르고 오후에 2차를 이어서 치릅니다.

책상과 책장이 놓인 밝은 부동산 사무실

과목은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입니다

시험 방식은 객관식 5지선택형이고,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과목과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제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제 09:30~11:10 (100분)
제2차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제 13:00~14:40 (100분)
제2차 2교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제 15:30~16:20 (50분)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일반응시자 기준)

1차는 두 과목을 100분 안에 함께 풉니다.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된다고 공고에 따로 적혀 있어, 과목명만 보고 범위를 좁게 잡으면 어긋납니다.

2차는 교시가 둘로 나뉩니다. 1교시에 두 과목 100분, 2교시에 한 과목 50분입니다. 과목 수가 셋이어서 2차 쪽 학습량이 더 넓게 잡히는 편입니다.

출제 기준 시점도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26-10-31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법령 과목 비중이 큰 시험이라 개정 시점을 함께 보는 순서가 됩니다.

도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합격 기준은 40점과 60점입니다

제1차와 제2차 각각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평균과 무관하게 과락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1·2차 응시자 가운데 제1차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입니다.

같은 날 2차를 치렀더라도 1차가 통과되지 않으면 2차 점수는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해 1차 면제가 주어지는 구조와 이어서 보면, 1차를 먼저 확정해 두는 방식과 두 시험을 한 해에 함께 보는 방식으로 준비 경로가 갈립니다.

접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도 달라집니다.

응시 구분 금액
제1차 13,700원
제2차 14,300원
제1·2차 28,0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하면 28,000원입니다. 앞서 본 면제 규정과 묶어서 보면, 1차 면제 대상자가 제1·2차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접수 구분을 고르는 단계가 곧 응시 범위를 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백지 노트와 만년필, 열쇠가 놓인 책상

합격한 뒤에 이어지는 교육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자격 취득 뒤에 교육 단계를 하나 더 거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개설등록과 고용 앞에 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단서에는 재등록·재고용에 관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대상과 시점 교육시간
실무교육 개설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45시간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실무교육은 45시간으로 한 번에 채우는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일이나 고용 신고일보다 앞서 받아 두어야 하는 교육이라, 개업 일정을 잡을 때 이 시간을 앞쪽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돌아옵니다. 실무교육이 진입 단계의 교육이라면 연수교육은 유지 단계의 교육이고, 시간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더 짧게 잡혀 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중개 수입은 건당으로 들어옵니다. 한 건을 성사시키면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아요. 요율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구간 금액이 서로 달라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시·도 조례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돼요.

전망은 거래량을 따라갑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8,319명으로, 가장 많았던 2022년 1분기 12만 1,543명보다 10.9% 줄었습니다.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예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요율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수입은 성사 건수가 가릅니다. 개업을 염두에 두셨다면 자격 취득 일정과 함께 개업할 지역의 거래량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개업형 전문자격을 함께 저울질 중이라면 세무사 시험 과목과 1차 2차 합격 기준도 참고하세요.

두 단계를 놓고 보면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한 해에 함께 볼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기준으로 과목별 40점과 평균 60점을 어느 과목에서 확보할지와 합격 이후 실무교육 45시간을 언제 넣을지를 잡아 두면 됩니다.

시험이 한 해에 한 번 열리고 1차와 2차가 같은 날 치러지는 구조이므로, 접수 구분을 정하는 시점에 준비 범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1차 면제 대상이라면 접수 구분이 면제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도 같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봐 둘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위 일정과 수수료는 2026년 제37회 시행계획 공고 기준이고, 출제 법령은 시험시행일인 2026-10-31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차가 바뀌면 날짜와 금액은 그 회차 공고를 따르게 됩니다.

끝으로 자격의 성격을 한 번 짚어 두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자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려면 민간자격 등록번호 조회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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