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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양성교육

기준

나무의사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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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입니다. 소관부처는 산림청이고, 공식 자격검정 정보는 자격 종류를 국가전문자격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공고됩니다. 현행 자격검정 안내는 자격발급기관 및 자격관리기관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KIFDS)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열립니다.

요건 하나와 교육 이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시행계획이 정한 공통조건은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와 시행령 별표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요건 쪽은 아래 일곱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구분 요건
관련 대학원 수목진료 관련 학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관련 학사 수목진료 관련 학사 또는 동등학력 취득 후 관련 실무 1년 이상
특성화고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관련 실무 3년 이상
지정 자격 산림기술사·조경기술사·산림기사 또는 산업기사·조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식물보호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등록 민간기술자격,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중 해당 자격 취득
기능사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 후 관련 실무 3년 이상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취득 후 관련 실무 3년 이상
실무 경력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2026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학위로 들어가는 길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그리고 관련 학사학위나 동등 학력을 취득한 뒤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 3년 이상이 함께 붙습니다.

자격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등급에 따라 조건이 갈립니다. 산림기술사·조경기술사와 산림기사·조경기사·식물보호기사 및 각 산업기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는 자격 취득 자체가 요건이 됩니다. 반면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자격 없이 들어가는 경로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입니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관련 직무분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은 표 문구와 함께 산림청 고시의 인정범위까지 맞춰 보면 됩니다.

전동 드릴과 고무망치, 작업 장갑이 놓인 자리

양성교육은 150시간입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교육 이수가 남습니다. 양성기관 교육은 총 150시간 이상이고, 그 안에 필수과목 130시간이 포함됩니다.

출석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과목별 출석률 80% 이상을 채워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전체가 아니라 과목 단위로 보기 때문에, 총 출석 시간이 넉넉해도 한 과목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과목에서 걸립니다.

응시자격 증빙서류와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일은 1차 시험일입니다. 접수일이 아니라 시험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이라, 교육 일정과 실무경력 기산일을 그 날짜에 맞춰 계산하게 됩니다.

굵은 나무가 늘어선 밝은 공원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객관식 다섯 과목입니다. 과목마다 구성이 같습니다.

과목 문항 수 배점 시험형식
수목병리학 25문항 100점 객관식 5지택일형
수목해충학 25문항 100점 객관식 5지택일형
수목생리학 25문항 100점 객관식 5지택일형
산림토양학 25문항 100점 객관식 5지택일형
수목관리학 25문항 100점 객관식 5지택일형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수목진료전문가 자격검정 정보)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과락이 걸려 있는 구조라 한 과목을 비우면 나머지 점수와 무관하게 떨어집니다. 다섯 과목을 고르게 끌고 가야 하는 셈입니다.

2차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릅니다. 서술형 필기시험은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이고, 실기시험은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약제처리와 외과수술입니다. 시행계획의 시험방법 표기는 논술형 및 단답형입니다.

2차도 각 100점 만점에 각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두 단계가 과락 40점·평균 60점이라는 같은 틀을 쓰지만, 2차에는 실기가 들어가 있어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무 앞에서 상태를 살피는 두 사람

2026년 일정과 응시수수료

2026년에는 제12회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접수와 시험, 합격발표가 아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발표
1차 2026-01-05 09:00~2026-01-09 18:00 2026-02-28 2026-04-17 18:00
2차 2026-06-01 09:00~2026-06-05 18:00 2026-07-11 2026-09-11 18:00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무의사 시험일정)

표를 보면 한 해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드러납니다. 1차 시험이 2월 말, 그 합격발표가 4월 중순이고 2차 시험은 7월 중순입니다. 1차 발표에서 2차 시험까지 석 달 가까운 기간이 놓입니다.

원서접수는 두 회 모두 닷새입니다. 1차는 1월 5일 9시부터 9일 18시까지, 2차는 6월 1일 9시부터 5일 18시까지였습니다. 접수 기간이 짧은 편이라 목표 회차를 정했다면 그 날짜를 따로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 20,000원, 2차 47,000원입니다. 두 단계를 모두 치르면 응시수수료 합계가 67,000원입니다. 응시 전 이수해야 하는 양성교육 비용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백지 노트와 펜, 초록 잎 한 장이 놓인 책상

자격을 딴 뒤에 붙는 것

산림보호법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를 정기 보수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3년간 20시간 이상이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법령 문구가 대상을 나무병원 종사자로 적고 있으므로, 자격 소지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붙는 의무와는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나무병원 종사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두 단계를 잇는 순서

나무의사는 일곱 갈래 요건 가운데 맞는 것이 있는지 보고 양성기관 교육 150시간을 언제 이수할지 정한 다음, 그 두 가지가 1차 시험일까지 갖춰지는지 날짜로 맞춰 보면 됩니다.

세 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요건과 교육 이수를 함께 갖춰야 하고 그 심사 기준일이 1차 시험일이기 때문입니다. 실무경력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로라면 경력 기산일도 같은 날짜에 맞춰 세게 됩니다.

시험 자체는 1차 다섯 과목과 2차 서술형·실기로 나뉘고, 두 단계 모두 과목당 40점·평균 60점이라는 같은 기준을 씁니다. 응시자격을 먼저 정리한 뒤에 과목 계획을 세우는 순서가 됩니다.

식물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함께 보면 좋은 과정으로 토종식물해설사가 있습니다.

과정 찾기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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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과정인가요?

02 어떤 분야인가요? 고르면 맞는 과정만 남아요

03 어떻게 들으시나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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