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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서 자격증 취득 요건과 발급 절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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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서 자격증」은 받는 방법부터 짚고 가면 됩니다. 법령이 정한 취득 방식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자격요건 충족입니다.
준사서는 국가자격인 사서자격증의 구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수행합니다.
취득 구조는 법령이 정한 학력과 교육과정 요건을 갖춘 뒤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축도 「시험 공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쪽에 놓이게 됩니다.
자격요건은 셋 중 하나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사서 자격의 구분과 자격요건을 별표 4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사서에 해당하는 요건은 셋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나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다 |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
가목은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경우입니다.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별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나목은 전공이 달랐던 경우의 경로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경우입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가목과 다목은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가 기준이고, 나목은 졸업한 뒤에 무엇을 이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앞의 둘은 이미 지나온 학업으로 판가름이 나지만, 나목은 전문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해 요건을 새로 만드는 경로입니다.
세 요건은 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별표가 가·나·다로 나눠 둔 것도 서로 다른 학업 이력을 각각 받아들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세 갈래 모두 기준이 학력과 이수 이력입니다. 점수로 가르는 항목이 없어서,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근거는 도서관법에 있습니다
준사서 자격이 어느 법령에 적혀 있는지를 보면 발급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법령 | 정하고 있는 내용 |
|---|---|
| 도서관법 제43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법이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그 요건을 별표로 나누고, 시행규칙이 제출 서류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세 단계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표 4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발급하는 방식이라는 뜻이고, 실제 발급업무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맡습니다.

신청은 서류로 진행됩니다
신규발급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로 나뉩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온라인신청 |
|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택배) |
| 첨부 서류 |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격증 발급 |
| 자격미달인 경우 | 안내 및 서류 반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 사서자격증 신규발급 안내)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되 구비서류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따로 내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검토 단계를 거칩니다. 자격미달로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안내와 함께 서류가 반려됩니다. 요건이 서류로 증명되는지가 이 단계에서 판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증명서나 이수 관련 서류를 먼저 챙겨 두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요건 자체는 이미 학력과 이수 이력으로 정해져 있어서, 남는 일은 그것을 서류로 보이는 일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
취득 뒤에 붙는 규정도 함께 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 자체와는 별개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준사서 신청은 별표 4의 세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요건을 증명할 서류가 준비되는지 챙긴 다음,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준사서는 국가자격이면서 취득의 기준이 학력과 교육과정 이수라는 점에서, 준비의 순서가 다른 자격과 다르게 잡힙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글로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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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과정인가요?
02 어떤 분야인가요? 고르면 맞는 과정만 남아요
03 어떻게 들으시나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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