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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교육 과정
기준

장례지도사를 알아보면 「시험이 언제냐」부터 찾게 되는데, 이 자격은 시험에 합격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국가자격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준비의 초점이 응시가 아니라 이수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교육과정 이수가 자격의 조건입니다
먼저 이 자격이 다루는 일이 무엇인지 보면 구조가 이해됩니다. 공식 자격안내는 장례지도사를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업무 범위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를 들어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을 신청하는 단계의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공식 안내는 교육신청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 두고 학력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공이나 경력을 먼저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자격검정 단계에서 보는 기준이 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7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그리고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검정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항목이 아니라, 두 조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표준교육과정은 300시간입니다
교육과정의 양은 공식 교육과정 안내에 시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이수시간 |
|---|---|
| 총 이수시간 | 300시간 |
| 이론 | 150시간 |
| 실기 | 100시간 |
| 현장실습 | 50시간 |
(보건복지부 e하늘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눈여겨볼 것은 300시간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이 절반인 150시간이고, 나머지 절반을 실기 100시간과 현장실습 50시간이 나눠 갖습니다.
과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에는 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위생관리, 염습 및 장법실습,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 현장실습(장례식장실습)이 들어갑니다. 상담과 실무, 위생과 보건, 법규와 행정이 함께 묶여 있는 구성입니다.
현장실습 50시간은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는 과정이라, 강의실 일정과 달리 실습 기관과 시간을 맞추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300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볼 때 이 부분이 변수가 됩니다.

수료 기준은 출석과 평가 두 가지입니다
수료는 시간을 채운 뒤 출석과 평가 기준까지 넘어야 인정됩니다. 취득방법 안내는 기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이론 강의 출석 | 100분의 90 이상 |
| 실기연습 출석 | 100분의 90 이상 |
| 현장실습 출석 | 100분의 90 이상 |
| 평가 | 과목별 60점 이상 |
| 평가 실시 | 이론 강의 및 실기연습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 |
(보건복지부 e하늘 · 장례지도사 취득방법)
출석 기준이 세 영역에 각각 걸려 있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전체 합계로 90%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론·실기·현장실습을 따로 계산합니다. 한 영역에서만 빠져도 그 영역의 기준을 못 채우게 됩니다.
평가는 과목별 60점입니다. 이 평가를 치르는 주체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라는 점이 앞서 본 무시험검정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국가가 시험으로 자격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과정 안에서 수료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도지사가 자격을 검정하는 순서입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자 교육과정은 수료 기준이 다르게 안내돼 있습니다.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하고,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석 기준은 같고 평가 절차에서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거칩니다
검정 기준의 나머지 한 축이 결격사유입니다. 법 제29조의4가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성년후견인 | 해당 |
| 정신질환자 |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 종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중독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형의 집행 | 장사법·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자격취소 이력 | 자격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해당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정신질환자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진단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결격사유는 서류로도 확인합니다. 뒤에 볼 발급 신청서류에 중독자·형의 집행 관련 항목(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가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발급 신청과 취득 뒤의 규정
교육과정을 마쳤으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내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고,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수량 |
|---|---|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1부 |
|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 | 1부 |
| 현장실습확인서 | 1부 |
| 결격사유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1부 |
| 상반신 컬러사진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모자를 벗은 상태, 배경 없음, 가로 3cm·세로 4cm) | 2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사진 규격이 상세히 적혀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모자를 벗은 상태, 배경 없음,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라는 조건이 모두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이고, 교육비나 응시료와는 성격이 다른 항목입니다.
자격증을 받은 뒤에 붙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29조의2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리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알선하는 쪽이 모두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짚어 둘 것
장례지도사 과정을 고를 때는 교육과정 300시간을 어디서 이수할지, 세 영역의 출석 90%와 과목별 60점을 어떻게 맞출지, 결격사유와 진단서를 포함한 서류가 갖춰지는지까지 한 번에 묻고 견줘 보세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은 자격의 성격입니다. 전국 단위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받는 자격으로 이해하면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 조문이 정한 것은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이고, 점수 평가는 교육기관이 과정 안에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 이후의 교육 의무도 대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5는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장례식장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은 장사 법규·행정사항, 장례식장 관리·운영, 시신 위생관리, 유족 상담·상장례 문화, 직업윤리 등입니다.
같은 조문에 해당 연도 교육이 면제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외체류·휴업·폐업·군복무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교육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이 교육은 조문이 정한 대상에게 붙는 의무라, 자기가 어느 쪽인지를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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