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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일정과 실기 준비 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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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의 음식 서비스·조리 분야 기능사 등급에 한식조리가 올라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시험을 시행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부처와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먼저 정리해 둘 것은 둘입니다. 시험이 필기와 실기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자격증과 조리사 면허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능사 등급이라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기능사 응시 조건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조건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 과목이 짜이는 방식도 기능사 등급의 특징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기술·기능 분야의 기능사 등급 필기시험을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기능사의 필기 과목도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과목을 여럿으로 쪼개 놓고 과목별 점수를 따로 맞춰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제기준에는 적용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은 2026.1.1 ~ 2028.12.31입니다. 교재나 기출 자료를 고를 때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인지가 먼저 볼 지점이 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의 과목과 방법, 합격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과목 | 방법·문항수 | 합격기준 |
|---|---|---|---|
| 필기 |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 실기 | 조리작업 | 작업형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한국산업인력공단 · Q-Net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정보)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을 60분에 풉니다. 한 문항에 1분이 배정되는 셈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과목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과목별 과락을 따로 계산할 일이 없고, 총점 60점이 기준선이 됩니다. 60문항 기준으로 보면 36문항입니다.
실기는 「조리작업」 한 과목이고 방법은 작업형입니다. 필답이 아니라 직접 조리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연습할 주방 환경을 어디에 마련하느냐가 준비 기간을 좌우합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실기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고, 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이 곧 발표일입니다. 이 2년 안에 실기를 치르면 필기를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상시검정이라 회차가 촘촘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상시검정 시행종목에 포함되어 연중 상시로 시행됩니다. 한 해에 몇 번뿐인 정기 회차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필기 시행계획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 회차 | 원서접수(휴일제외) | 필기시험 |
|---|---|---|
| 제1회 | 1.6(화)∼1.7(수) | 1.12(월)∼1.16(금) |
| 제2회 | 1.13(화)∼1.14(수) | 1.19(월)∼1.23(금) |
| 제3회 | 1.20(화)∼1.21(수) | 1.26(월)∼1.30(금) |
| 제4회 | 1.27(화)∼1.28(수) | 2.2(월)∼2.6(금) |
| 제5회 | 2.3(화)∼2.4(수) | 2.9(월)∼2.13(금) |
| 제6회 | 2.25(수)∼2.26(목) | 3.3(화)∼3.6(금) |
| 제7회 | 3.3(화)∼3.4(수) | 3.9(월)∼3.13(금)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상시검정 시행계획 별첨 1)
표에서 보이듯 원서접수는 이틀이고, 그로부터 한 주쯤 뒤에 필기시험 기간이 잡힙니다. 회차가 한 주 간격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아, 한 회차를 넘겨도 다음 회차가 곧 이어집니다.
접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별 원서접수는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회차라면 각 일자별로 10:00부터 18:00까지 접수합니다.
필기 결과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시검정 필기는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본 그 자리에서 다음 실기 회차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기 일정은 따로 돌아갑니다
실기는 필기와 회차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2026년 실기 시행계획의 앞부분입니다.
| 회차 |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
| 제1회 | 1.8(목)∼1.9(금) | 1.19(월)∼1.30(금) | 2.5(목) |
| 제2회 | 1.22(목)∼1.23(금) | 2.2(월)∼2.10(화) | 2.19(목) |
| 제3회 | 2.5(목)∼2.6(금) | 2.23(월)∼2.27(금) | 3.5(목) |
| 제4회 | 2.19(목)∼2.20(금) | 3.3(화)∼3.13(금) | 3.19(목) |
| 제5회 | 3.5(목)∼3.6(금) | 3.16(월)∼3.27(금) | 4.2(목) |
| 제6회 | 3.19(목)∼3.20(금) | 3.30(월)∼4.10(금) | 4.16(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상시검정 시행계획 별첨 2)
필기와 다른 점이 두 가지 보입니다. 하나는 시험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필기가 한 주 단위로 잡히는 데 비해 실기는 2주에 걸쳐 시행되는 회차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격자 발표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필기는 시험 종료 즉시 결과가 나오지만, 실기는 시험 기간이 끝난 뒤 지정된 날에 발표됩니다. 표의 제1회를 보면 실기가 1.30(금)에 끝나고 발표는 2.5(목)입니다.
실기 회차의 접수 간격은 2주 정도입니다. 조리 연습에 쓸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회차를 고르는 순서가 됩니다.

자격증과 조리사 면허는 다릅니다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는 것과, 조리사로 일하기 위한 면허를 받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 분야의 자격을 얻은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시험 합격 → 자격 취득 → 면허 신청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합격 → 한식조리기능사 |
| 조리사 면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기능 분야 자격 취득이 선행) |
| 자격 보수교육·갱신등록 | 폐지 (법률 제5890호, 1999.2.8 시행) |
|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 | 조리사·영양사 1년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53조·제56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안내)
자격을 얻은 뒤의 교육 의무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자체의 보수교육과 갱신등록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법률 제5890호로 폐지되어 공포일인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면 식품위생법에는 별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붙는 의무입니다.
네 단계로 보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순서로 놓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준비는 출제기준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적용기간은 2026.1.1 ~ 2028.12.31입니다.
둘째, 필기를 먼저 통과합니다.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을 60분에 풀고 100점 만점에 60점이 기준선입니다. 상시검정이라 결과가 시험 종료 즉시 나오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
셋째, 그 2년 안에 실기 회차를 잡습니다. 실기는 작업형이라 연습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뒤 회차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기 접수 회차는 2주 간격으로 이어지고, 시험 기간이 끝나면 지정된 날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넷째, 조리사로 일할 계획이라면 자격 취득 뒤 면허 신청 절차를 일정에 함께 넣습니다. 집단급식소 근무라면 1년마다의 교육 의무가 그 뒤로 이어집니다.
조리 분야에서 함께 보면 좋은 과정으로는 아동요리지도사가 있습니다. 다루는 대상과 취득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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