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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시험 과목과 1차 2차 합격 기준

기준

경영지도사 시험 과목과 1차 2차 합격 기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입니다.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습니다.

근거 법률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그 자격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합니다.

2026년에는 제41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시행계획은 공고 제2026-005호로 2026년 1월 9일에 게시됐습니다. 경영지도사를 알아볼 때는 1차와 2차의 시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업무는 실무수습과 등록을 마친 뒤 시작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1차와 2차는 묻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자격시험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1차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요건이나 경력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2차는 1차 합격자이거나 1차 면제자여야 응시가 됩니다. 두 시험의 문턱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1차는 객관식 5지 택일형입니다. 영어를 뺀 다섯 과목이 각 25문항이고, 09:30부터 11:35까지 125분 안에 치러집니다. 과목당 25분꼴로 배분되는 셈입니다.

2차는 주관식입니다. 교시별로 한 과목씩 보고, 과목마다 논술형 2문항과 약술형 4문항이 나옵니다. 한 과목 90분에 6문항을 쓰는 구성이라, 답안 분량을 시간에 맞추는 연습이 준비의 큰 몫이 됩니다.

백지 서류와 펜이 놓인 회의 테이블

1차는 공통, 2차는 분야 선택입니다

과목표를 보면 두 단계의 차이가 한 번 더 드러납니다.

구분 분야 과목
1차 공통 중소기업관계법령 / 회계학개론 / 경영학 / 기업진단론 / 조사방법론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2차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 / 조직행동론 /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2차 재무관리 재무관리 /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 세법(세무회계 포함)
2차 생산관리 생산관리 / 품질경영 / 경영과학
2차 마케팅 마케팅관리론 / 시장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41회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차는 여섯 과목이 공통입니다. 중소기업관계법령과 기업진단론처럼 중소기업 지도에 직접 닿는 과목이 경영학·회계학개론·조사방법론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2차는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 가운데 한 분야를 고르고, 그 분야의 세 과목을 봅니다. 네 분야를 모두 준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분야를 고르는 기준은 1차 준비 단계에서 이미 생깁니다. 회계와 세법 쪽이 편하면 재무관리로, 조직과 노동법 쪽이면 인적자원관리로 이어집니다. 2차 접수 전에 정해 두면 1차 공부의 비중도 함께 조정됩니다.

긴 테이블과 빈 화이트보드가 있는 회의실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1차 과목에 영어가 들어 있지만 시험장에서 풀지 않습니다.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기준점수
TOEIC 700
TOEFL IBT 71
TEPS 340
G-TELP 65(Level 2)
IELTS 4.5
FLEX(영어) 625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41회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 점수는 일반응시자 기준입니다.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별도의 점수기준과 증빙요건이 적용되므로, 일반 기준표를 모든 응시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범위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공고는 2022년 4월 27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1차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6년 3월 13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이어야 합니다. 점수만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시점까지 맞춰야 하는 항목이라, 어학 준비는 원서접수보다 앞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료를 함께 보는 두 사람

2026년은 접수가 두 번입니다

1차와 2차의 접수·시험·발표가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시행지역
1차 2026.03.09 09:00~2026.03.13 18:00 2026.04.11 2026.05.13 09:00 서울
2차 2026.06.15 09:00~2026.06.19 18:00 2026.07.11 2026.10.07 09:00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도 제41회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행지역은 1차와 2차 모두 서울입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 40,000원, 2차 40,000원으로 두 단계를 모두 치르면 응시수수료만 80,000원이 됩니다. 교육이나 교재 비용은 별개입니다.

1차 발표가 5월 13일이고 2차 접수 시작이 6월 15일이라 그 사이가 한 달 남짓입니다. 2차 시험일은 7월 11일이므로 1차 발표부터 2차 시험까지는 두 달 가까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1차와 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1차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1차 면제자는 일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면제서류 접수·심사가 2026년 6월 8일 09시부터 6월 19일 17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고, 제출과 승인이 끝나야 2차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제서류 심사기준일은 6월 19일입니다.

백지 노트와 펜, 머그컵을 위에서 내려다본 책상

합격 뒤에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갖지만, 업무를 시작하려면 절차가 더 남습니다. 법 제8조제1항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면 실무수습을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실무수습 100시간 이상 (법 제6조제1항 각 호 해당자와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자는 60시간 이상)
등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갱신등록 5년마다
갱신 지도실적 기준 중소기업 지도실적 120시간 이상 또는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지도실적 80시간 이상 또는 근무경력 2년 초과 시 10시간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록한 지도사는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지도사는 업무를 할 수 없고,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하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기준은 실적입니다. 등록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도실적이 12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수교육이 20시간 이상 붙고,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근무경력이 2년을 넘으면 10시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개업한 뒤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법 제15조제2항은 지도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에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수를 나눠 보면

경영지도사 계획표에는 어학성적을 언제 확보할지, 2차 네 분야 중 무엇을 고를지, 1차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서류 일정을 따로 잡았는지, 합격 뒤 실무수습과 등록까지 계획에 넣었는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일정을 한 줄로 펴면 어학성적 확보 → 1차 접수(3월) → 1차 시험(4월) → 2차 접수(6월) → 2차 시험(7월) → 발표(10월) → 실무수습 → 등록이 됩니다. 시험 하나로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등록과 5년 주기의 갱신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이 줄을 먼저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2차에서 마케팅 분야를 고르면 마케팅관리론·시장조사론·소비자행동론이 시험과목이 됩니다. 같은 영역을 다루는 함께 보면 좋은 과정으로 마케팅기획전문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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